(TGN 땡큐굿뉴스) 의정부시는 4월 18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심의위원 10명, 감정평가사 5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1천992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만2천459호와 이에 의견이 접수된 토지 및 주택 그리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6건(14필지)에 대해 가격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경기도 -5.3%, 의정부시 –6.51%이며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은 경기도 –4.6%, 의정부시 –3.51%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이날 원안 가결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