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는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요건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등 감면 부동산 730건 112억원 규모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는 용도로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번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감면 목적 외 타용도 사용 여부와 매각 및 임대 여부 등을 지적공부·사용실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과세예고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취득세를 부과한다. 추징되는 취득세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냄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