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13일, 관계 공무원 및 정비용역반 11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평일과 주말에 지속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으나 최근 용역정비반 근무시간이 끝난 야간에만 게첨하고 새벽에 회수하는 게릴라성 족자·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단속을 진행했다.
이 날은 망포역·광교중앙역·영통중심상가 등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 시야를 가리고 보행불편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입간판이 넘어질 경우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현수막과 입간판에 중점을 두어 실시했다.
서주석 건축과장은“상습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게첨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계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예정이다.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클린영통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