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다음달 2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을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민원이 집중돼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