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화성 정명근 시장

화성시, 건축신고 후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화성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시행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TGN 땡큐굿뉴스) 화성시가 11일부터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대상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그간 건축법 상 상실 전 사전안내가 없어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효력이 상실되면 건축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해 사전안내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내문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우편, SMS, 문자로 발송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