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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이권재 시장

오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TGN 땡큐굿뉴스) 오산시는 202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해당되는 법인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특히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기업 관련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해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편의를 위한 방안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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