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4월부터 한 달간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2022년 11월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의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종이컵을 비롯해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참여형 계도기간을 진행하며, 계도 기간 이후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산동구는 이미 지난해 관내(37,782개소) 업소에 공문과 사용규제 안내문을 발송했고, 관내 주민자치회의를 통한 홍보를 꾸준히 시행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에도 철저한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업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