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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권선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5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권선구 관내 이면도로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을 시민 참여를 통해 정비하기 위한 제도로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권선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은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동일 세대원, 동거인 중 1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권선구청 건축과에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권선구는 참여 신청자 결격 여부 등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며, 최종 선발자는 교육을 거친 뒤 5월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1인 1개월 최대 500,000원 한도이며, 일반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일반형 벽보는 A4 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A4 용지보다 크면 장당 100원, A4 용지 크기와 같으면 장당 50원, 그보다 작으면 장당 30원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하는 만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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