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수원시 권선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가림지구 및 금곡지구’ 2개 사업지구의 총 478필지, 498,262.6㎡에 대한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김경록 위원장(수원지방법원 민사14단독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전문가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지적확정예정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한 토지(가림지구-3건, 금곡지구-6건)를 포함한 가림지구(274필지, 257,690.5㎡), 금곡지구((204필지, 240,572.1㎡)의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권선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