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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김경일 시장

파주시, 자동차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변경등록 잊지 마세요

 

(TGN 땡큐굿뉴스) 파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 및 법인(단체)의 변경 등록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부터 관내 아파트 단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세무소, 파주등기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 다중 밀집 지역 등에 홍보물 및 배너 등을 제작 배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의무 사항으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으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상태로 운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인(단체)의 사용본거지, 상호 등이 변경되면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사항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거나 뒤늦은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대 수별로 부과가 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검사 미이행 7억4,900만원, 보험 미가입 8억4,700만원, 법인(단체) 변경 등록 지연에 따른 등록위반 과태료는 5,8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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