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양평 전진선 군수

양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만료 임박

 

(TGN 땡큐굿뉴스) 양평군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에게 2023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앞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으로,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전·월세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3년 5월 31일부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고 누락 및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에는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선거 공약 등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