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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동환 시장

고양특례시 덕양구, 7개 시설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완료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2차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4일 전했다.


덕양구 내 시설물 중 고양시청, 의료법인 명지병원 등 7개소가 신청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9월에 열리는 경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2022년 기준 482개)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은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 1년의 이행 기간 중 6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추후 경감심의위원회의 경감 비율에 따라 부담금의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3조와 [별표 2]에는 승용차 부제(10부제, 5부제, 2부제),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통근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차장 유료화, 시차 출근제, 자율휴무,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등의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다.


승용차 2부제 프로그램의 경우 경감 비율 최대 50%까지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며, 그 외의 프로그램도 1~20%까지 다양한 경감 비율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시설물 소유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덕양구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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