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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장안구, 대형 농막 등 농지 불법전용 단속

규정 면적 넘어서는 농막 등 농지전용허가 받아야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장안구가 대형 농막 설치 등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농경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농경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규정 이상의 농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막은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와 자재 보관, 수확한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막이 연면적 20제곱미터를 넘거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구는 기존 농막에 데크나 잡석을 추가로 설치해 면적을 규정 이상으로 늘리거나, 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효율적인 농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이번 실태조사에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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