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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 송산2동, '동 민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시행

 

(TGN 땡큐굿뉴스)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센터는 3월부터 시민들의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 경험을 위해 동 민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원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고자 만들어졌다.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규정된 고객 불만족 보상제도는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 신청 후 처리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등 헌장에 공표된 내용이 미이행됨으로써 불편을 겪은 민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불편이 접수된 후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문화상품권을 보상한다.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는 2000년도에 제정됐으나 실질적으로 헌장 및 보상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민원인이 많아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다. 이에 송산2동은 더 많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헌장을 알리고자 3월부터 청사 내 헌장 게시 및 SNS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 분기별 2회 이상 헌장 관련 홍보 물품 제작,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해서 서비스 헌장에 대한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일 송산2동장은 “동 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제도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야 할 기존 권리를 알려드리는 것인 만큼 많은 시민분께서 의정부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인지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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