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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쉴 권리’ 보장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9개 단지 선정

 

(TGN 땡큐굿뉴스) 의정부시는 기존 휴게실 대부분 노후화되고 지하에 위치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휴게시설 의무화 조치로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1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도배, 장판 등 개‧보수 ▲냉난방기, 침대, 소파 등 비품 교체‧구매 등이다.


올해 총 9개 단지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실무부서의 서류평가와 현장 조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개 신청 단지 모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3월 31일(금)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특히 선정된 공동주택 중 용도변경에 따른 행위 신고 등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한 단지는 이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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