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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동환 시장

고양특례시 덕양구,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점검 실시

4월 ~ 12월 공동주택 197개소 점검 예정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관내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덕양구 관내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97개소를 방문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 설치 여부 ▲투명 페트병과 타 재질과의 혼합 배출 여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계도 실시 여부 등이 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미이행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만이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꾸준한 점검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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