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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TGN 땡큐굿뉴스) 의정부시 세정과는 5월 2일(화)까지 12월 결산법인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납부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 없이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직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 연장 요건에 해당할 때 별도 신청받아 연장 지원한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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