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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김경일 시장

파주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TGN 땡큐굿뉴스) 파주시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명세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안분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각항에 따른 서류이며, 신고 및 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시청(납세지원과)을 통한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에는 가상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관내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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