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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주광덕 시장

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TGN 땡큐굿뉴스) 남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힘든 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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