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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김경희 시장

이천시·LH,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TGN 땡큐굿뉴스)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은 자가 가구 수급자로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른 수선범위 결정, 보수 범위별 수급자격 확정순서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53만8천453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는 2023년 사업비 5억6천만 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을 투입해 경보수 47가구, 중보수 16가구, 대보수 5가구 등 총 68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지원 대상자는 기존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 평가 항목에 따라 최대 경보수는 457만 원(도배·장판 교체 등), 중보수는 849만 원(창호·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는 1,241만 원(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고 했다.


한편, 수선유지급여 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LH가 이천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이천시와 LH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이천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LH와도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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