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양주 강수현 시장

양주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본격 추진

 

(TGN 땡큐굿뉴스) 양주시가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비산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시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일부터‘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8억 원을 투입,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와 벽체를 사용하는 주택, 부속 건축물과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 등의 슬레이트 처리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중 일반가구인 경우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1동당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우선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위탁사업자가 선발한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면적 조사 후 최종 견적이 최대 지원액을 초과해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붕,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폐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라며 “잔존하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는 이번 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