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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원용 수원특례시 의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GN 땡큐굿뉴스)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원용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근거 조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법제처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외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위탁 관련 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구성 비율 확대 ▲공공위탁 시 의회 동의 예외 규정에 도비 전액 보조 사무 추가 ▲위원 해촉 요건 확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의무 규정 등이 있다.


최원용 의원은 “위원 해촉 요건 확대, 감사의무 규정 등을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주요 내용 개정 외에도 변경된 상위법 근거 조항, 모호한 표현 정비 작업 등을 하며 조례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원용 의원은 작년‘수원시의회 조례 발전 연구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시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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