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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홍보

 

(TGN 땡큐굿뉴스) 연천소방서는 13일 재난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해 왔다.


신고는 최초 발견한 불법행위를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천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게시판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에는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있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과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이치복 연천소방서장은 “안전한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연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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