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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소병훈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시켜

 

(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김남국,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임종성, 홍정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수사하는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여성 경찰 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 범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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