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화)

  • 맑음동두천 20.1℃
  • 맑음강릉 18.4℃
  • 맑음서울 21.8℃
  • 맑음대전 19.5℃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20.4℃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9.0℃
  • 구름조금제주 19.2℃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6.7℃
  • 구름조금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전국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해양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