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 'javascript:'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뜻한다. 여기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장기요양보험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병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제도로서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제도로 거듭났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