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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신정훈 의원, 국회 농해수위 ‘쌀값정상화법’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심사기간 지나! 3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 가능

 

(TGN 땡큐굿뉴스) 28일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타작물재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쌀값정상화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이뤄진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근거해 진행됐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이후 30일 이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지난 10월 19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기간인 12월 18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은 “18만원대로 쌀값이 올랐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타들어가는 농민 속도 모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지난 9월 말 대대적인 시장격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값이 정체되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작년보다 만원 가량 떨어졌다. 재정당국 개입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땜질 처방이 아닌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농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양곡관리법 반대에 혈안이 되어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해 논리를 생산해내고, 농민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인하엔 선심을 쓰면서 농민 예산은 내팽개쳤다. 현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및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농산물 판로 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야박한 농정을 농민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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