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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동환 시장

고양특례시 덕양구,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올해 11월에도 2개월간 폐기물 소각방지 야간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불법소각 단속 대상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소각 행위로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시설이나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난방을 위한 야간 불법소각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 안전을 위해 덕양구가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덕양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해야 한다. 또한 대형폐기물은 사전에 봉투판매소나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스티커나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을 구입·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특히 최근 문의가 많은 영농부산물은 파쇄·퇴비화가 어려울 경우 지역별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해 배출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경우 난방을 위한 생활폐기물 등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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