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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김경희 시장

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TGN 땡큐굿뉴스) 이천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02건에 52억 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 고지서는 이달 12일 우편으로 발송되고, 직전 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2023년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편으로 납부 방법이 일부 변경된다. 현행 가상계좌 및 ARS를 통한 납부는 올해까지만 가능하며, 2023년 1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납세 우편물 상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어 지방세 수납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진다. 자동차세 연납 시 납부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데, 기존 10%였던 공제율이 7%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22년 9.15%였던 1월 연납 공제율이 2023년에는 6.41%로 변경된다.


이천시는 시 홈페이지나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LED전광판에도 자동차세 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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