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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TGN 땡큐굿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가동중 검사 기준의 신규 발행년판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❶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 일반배치도 등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월성 3ㆍ4호기 냉각재 충수라인 배관의 오리피스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제167회 회의(’22.11.30.)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총 97개) 항목이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했고, 공극 검사 및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점검 결과 등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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