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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홍영표 의원, 군부지 관련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 등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해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TGN 땡큐굿뉴스) 지난 4일, 국군 부대의 이전·유휴부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공원 조성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군부지 관련 공익사업 시행자(지자체 등)에 대한 국고지원과 기부 대 양여 규제 완화를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용산공원법과 미군공여구역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부대 재배치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군기지의 이전·개발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이 주둔한 일반 군부지의 이전·매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이 전무해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과 국군 부대 인근 지역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군부지의 가치평가 방식과 관련된 국유재산 지침도 지자체 등의 공익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은 국가 등에 재산(기부재산)을 기부한 자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일반재산(양여재산)을 양여(讓與)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재산(지자체 등 제공) 평가 시에는 토지매입과 시설조성의 원가만을 반영하고, 양여재산(국방부 제공)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대칭적인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나, 지자체 등이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도 적용되어 관련 사업들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국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지자체 등)에 대해 토지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부지 공익사업과 관련된 기부 대 양여에 한해 양여재산을 개발이익을 포함한 미래가치가 아닌 자산 처분 시 현재 획득할 금액인 잔존가치로 평가하는 특례를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방부는 인구 문제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 재편 및 통합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도심지에 있는 국군 부대의 이전과 기존부지의 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국군의 부지에 대해서도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고용진, 김교흥, 김민철, 김성주, 김승남, 김용민, 김태년, 김학용,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윤후덕, 이성만, 정성호, 한기호,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등 총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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