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4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ㆍ에너지ㆍ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ㆍ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ㆍ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