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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학원분야 적극행정 추진

학원 등 설립 후 7일 이내 학원 준수사항 이행 현장 지도 실시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은 학원분야 업무개선으로 수강생의 안전조치 확보와 학원 설립·운영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신설되는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교부 후 7일 이내에 컨설팅 목적 운영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이내”는 경기도교육규칙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가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해 학생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한이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학원, 교습소 신규설립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있다. 그에 따라 학원,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운영 초기 업무 미숙으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등록증 교부 후 7일 이내 현장 지도를 통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 교습현장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


또한, 현장 지도를 통해 학원배상책임보험증권, 각종 등록서류 등 설립운영 초기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여 민원 편의도 도모하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파주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과장은 “이번 학원분야 적극행정을 통해 학원·교습자가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학원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업무담당자들의 업무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업무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파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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