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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추진

 

(TGN 땡큐굿뉴스) 양주소방서는 공동주택의 피난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잠겨 있는 비상출입문을 자동으로 개폐시키는 장치로 평상시에는 침입범죄 사고를 막고 비상시에는 대피로를 확보해주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가졌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가 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대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피난 시 출입문이 막혀있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양주소방서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관내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75곳)에 자진 설치 안내문을 배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계획수립 시 자동개폐장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은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개폐장치가 필수”라며 “각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들에게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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