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7일, 추석 명절을 맞아 12일까지 연무시장과 거북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 기간 중에는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연무시장은 영덕그린빌아파트에서 보훈체육센터 방향 250m까지 △거북시장은 거북시장사거리에서 북문터미널 방향 230m 구간의 하위 1개 차로에 2시간 동안 평행주차가 허용된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석 명절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게 됐다”며“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안구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차량을 운영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5대 주차금지구역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