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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김경희 시장

이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8억 원 부과

 

(TGN 땡큐굿뉴스) 이천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3,308건에 6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9월 8일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8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86,798건에 593억 원, 주택2기분 재산세가 16,510건에 35억 원으로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춰주고, 작년에 시행됐던 1세대 1주택(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함) 세율특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가 올해에도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9월 16일 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위택스, 지로납부 및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앱), 농협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세제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미리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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