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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 하면 과징금 면제

 

(TGN 땡큐굿뉴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가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고,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공정위 소관 타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하였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12.1.1.시행)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규제 정비 차원에서 8월 30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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