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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

5개 관계기관과 특별전담반 구성해 3대 분야 9개 과제 추진

 

(TGN 땡큐굿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횡령사고, 동산(다이아몬드)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이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보, 중앙회)과 함께 특별전담팀(TF)을 지난 7월부터 구성하여 이번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①금융사고예방(4대 과제), ②건전성 강화(3대 과제), ③소규모금고 구조조정(2대 과제) 등 3대 분야, 9대 과제(3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금융사고예방]


먼저, 서울 송파중앙 및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최근 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순회 검사역)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를 상시화하여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다.


둘째,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자산 5천억 원 → 3천억 원)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ž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 징계경감, 포상 등을 담은'(가칭)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건전성 강화]


다음으로 부실대출 및 부당행위(알선·청탁) 방지,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불가 (부)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내용을 대폭 추가하여 등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알선ž청탁행위 등) 방지를 위해'공무원 행동강령'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되어 조사·수사중인 자는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하였다.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마지막으로 소규모 금고 합병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 자금(30~100억 규모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하고,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등 소형금고의 자율적 합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 점검,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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