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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TGN 땡큐굿뉴스) 정부는 7.25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된다.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현행 6억원 → 9억원)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여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2.8.1일부터 '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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