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