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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자산 매입 후 임대’ 시 합리적인 자산 가격 산정기준 마련해야

적절한 가격 산정 위해 매각자산과 유사한 경매낙찰사례 선정 등 필요, 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TGN 땡큐굿뉴스)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산 매입 후 임대’ 시 자산규모 등 매각자산과의 유사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낙찰사례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인 자산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에게 다시 매각할 때의 자산 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자산 매입 후 임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공사에 매각하고 이를 임차해 이용하다가 경영정상화 후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ㄱ기업은 2018년에 유동성 위기로 ‘자산 매입 후 임대’ 제도를 통해 57억 2천만 원에 공장을 매각한 후 이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지난해 62억 4천 5백만 원에 다시 매수해 제3자에게 매각했다.


ㄱ기업은 처음 공장을 공사에 매각할 때의 가격과 다시 매수할 때의 가격이 감정가격 상승률보다 높게 산정되자 공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사는 기업의 공장을 인수하거나 다시 매각하는 경우 해당 공장 인근의 경매낙찰률을 이용해 자산 가격을 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때 비교된 공장들의 대지면적, 연면적 등 공장 규모가 ㄱ기업의 공장과 비교 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공사는 이러한 자산 가격산정 기준을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산규모 등 매각자산과의 유사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낙찰사례 선정기준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경영의 애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자산 가격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화해 중소기업에게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경영 시 겪는 어려움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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