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 및 그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까지 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주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 월세액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택 임차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임차 주택에 친구,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고 월세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세대주와 함께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며 “청년 등 친구와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함께 분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지난 2년간 김포 청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높은 오피스텔 관리비와 월세 부담 등에 대한 고충들을 청취하며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그 일환으로 준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