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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울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수급사업자 권리 및 원사업자 의무, 가이드북 활용방법 등 안내

 

(TGN 땡큐굿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울산과 부산에서 6.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울산에 소재한 제조・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관련 원사업자 의무와 수급사업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기술유용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숙지할 사항, 신고・제보・분쟁조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필요 시 즉시 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고 지역 업계에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의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점검(4.5.~5.6.)한 바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정황 또한 드러났다.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끔, 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상의,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지역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6.9.(목)에는 울산지역 30개 업체, 6.10.(금)에는 부산 소재 기업 40여 개가 참석한다.


설명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주요 제도를 설명하는 1부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하도급 관련 주요 제도를 다루는 1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기술유용 방지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하도급법 §3)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배제하여야 하며(법 §3조의4)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개시하여야(법 §16조의2) 한다.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조정 거부・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기술유용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전 요구서 제공 의무 △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신속한 조정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가이드북*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이드북 활용을 독려한다.


여기서 기업이 제안・건의한 의견은 향후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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