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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운법 개정(‘22.2.3일) 후속조치

 

(TGN 땡큐굿뉴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22.8.4) 관련'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2.6.10.부터 ’22.7.14.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2월 3일 공표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2.6.10.~’22.7.14.)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8.4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하여,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 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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