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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TGN 땡큐굿뉴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월 3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보고)ㆍ확정하였다.


[안건1]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22.6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 ‘특허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이른바 ‘관할집중’ 제도가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에서만,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하고 있다.(’16년 시행)


산업계는 관할집중 이후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연구에 따르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관할집중 이전 약 6천만원에서, 이후 약 1억원으로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적용 권리 측면에서 영업비밀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있고, 소송 종류 측면에서도 민사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가처분 소송 및 형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관할집중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올해 6월 출범하여 향후 1년 간 운영 예정인 특위는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 확충,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변호사, 변리사, 산업계·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지재위·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데, 특위 위원 외에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위의 운영방향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범위 등은 특위 출범 후 위원들의 협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안건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지재위는 ‘제2차 기본계획(2017~2021)’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점검단을 구성하여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추진과제(20개, 붙임2-1 참조)를 도출하였다.


그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중기부·법무부·특허청·공정위 등의 행정조사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식재산·기술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제도) 시행 등 제반 법령도 정비하였다.


한편, 지자체별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향후,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지식재산의 날(9월4일) 행사 시 사례발표·전시를 통해 성과 공유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우수 추진과제별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향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안건3]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지재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를 운영하였다.


제2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 권리귀속 및 침해책임 등 법제도화 쟁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련 법률안 쟁점,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특성,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의 규정 도입 제안


‣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직ㆍ간접적 기여를 한 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규정 마련 제안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마이닝(TDM)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저작물 이용 면책규정 마련 등 제안


지재위는 향후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인공지능-지식재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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