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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팔당규제 용도지역 변경수정 등 큰 성과!

팔당권역 주민특별지원법 제정 등 강력 건의 지속 국회방문

 

(TGN 땡큐굿뉴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무소속)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팔당수계에서 그간 누차에 걸친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폐의류 수거지역 제한 단서 삭제’ 및 ‘계획관리지역 규제 삭제’ 등 2건이 수용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 포함 비율 최소 50%까지 확대’는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여 20% 이내 추가 가능하도록 수정 수용되었다는 것.


특히 박의원은 팔당특별법제정을 윤석열정부에 건의하며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조정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신설조항 삭제해 줄 것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 주장해 왔다.


이번 환경부가 수용한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에 대해 농림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을 30% 이하 포함하여 계획하고,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20%이내에서 추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지속됐던 팔당 상류지역 산업단지 입지규제 논란이 종식됐다.


박 의원은 “이제 양평군에 공공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장을 집적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특대고시 개정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의원은 경기 강원북부지역은 팔당유역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함에도 ‘접경지역 특별법’ 등 지원 법률이 많은 반면 팔당 7개 시군은 각종 중첩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팔당유역의 지원 비교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며 “팔당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선 단기적 방안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올 7월 시작하는 민선 8기 양평지방정부와 제 9대 양평군의회는 이 문제부터 공론화해 인근시군과 연대하고 법제화 하는데 역량을 모아 각종 건의안 제출 및 국회 방문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원을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9일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에 따르면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1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최근까지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 관련 법 손질을 호소했다. 또 지난해 4회에 걸쳐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 김성주 ,이용호, 양경숙 의원 등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강력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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