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안산시는 미세먼지 취약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관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한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시설, 자동차 정비업체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 특사경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배출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안산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