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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업계·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제도개선 방향 설명․추진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업계와 소통

 

(TGN 땡큐굿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대‧중견 지주회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되어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 지주회사들의 CVC 설립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지난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 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CVC 관련 구체적인 해석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CVC 활성화는 벤처 창업으로부터 성장, 회수 및 재도전·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금감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와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으로 신속하게 등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CVC 설립 또는 검토에 관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스타트업 투자이며, CVC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핵심 채널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VC는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CVC 설립, 임원 및 투자인력 채용, 관계기관 등록 및 향후 벤처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CVC 설립과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고 시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고하는 한편,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업계와 소통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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