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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TGN 땡큐굿뉴스) 경기 김포시는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4월 7일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 10개 항목이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14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1부터 행정명령 처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배·사과 농가의 각별한 과원 관리가 필요하다.


이덕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는 현재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지속적인 과원관리를 통해 과수화상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해당 과수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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