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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없었다. 선거공약 이행관리 2탄

경기도의원 들은 선거공약이행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수 없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선거공약 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수 없었다.

 

2018년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당선후 도의원들의 선거공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TF팀을 만들어

선거공약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위반사항  으로 답변(2018, 11, 21)하여 TF팀은 해체되고 선거공약관리는 할수없었다.

제제사항에 걸린 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는  선거에 어떤 영향도 주면 안되는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2018년 당해년도 선거는 끝났다.  다음선거는 4년여후 .  (자료제공 : 도민권익담당관실 담당자)

 

본기자는 의문이 생겼다.

하기와같은 법조항을 적용한다면 시장/군수/도지사/도교육감 의 선거공약 이행사항 청구에 대하여는 속속 정보공개를 해주는 상황이며 세부 사항 문의는 대부분 정책과 에서 해오고 있다.  이분들은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분들도 하면안된다.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이 하지 않을까?  자료를 못받아 확신은 없다.

지방의회 사무국은 지방의원들이 있기에 그들을 보좌하고자 만든 기관이다. 물론 공무원이다.

 

본기자는 기자 신분을 밝히고 10월14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담당에게 질의하였다. 

그러나 질의자가 기자이기에 일반대응은 못한다 하시며 공보과로 질의하라 연결해줘서  질의를 하였으나

경기도의회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말하자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 법령담당자 분에게 질의하라시며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경기도선거 관리 위원회 담당자 분과 토론 비슷한 질문과 답이 오고 갔다.

결론은 경기도 의회에대한 답변공문을 보고 근간(날자 약속 없었음)에 유선으로 답을  준다하였다.

본 기자가 10월 15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거절함.  (참고-본기자 통화내용 상시저장됨)

 

답이 오기전에 이 신문을 보시는분들 아래 법령을 읽으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렇게라도 노력했지만 경기도 산하  시/군 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경기도 산하  시/군 의회의 답변은 대다수가   "정보부존재"  답변이었다.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1인 의원유지비 3천- 5천만원을 상회하는 의원들이었다.

우리는 다음3년후 기초의원 선거때 기존의원들의 선거홍보책자만 보고 판단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서울과 제주를 근간에  확장개국하고자 자료준비를 끝마처가지만 이런 현실이 한심하기만 하다. 

앞으로 계속 시/군 의회의  년도별 예산 사용내역을 공개청구하여  의원 1인 년평균 유지비 통계를 보도하겠다. 

현재 이런 자료들을 전국으로 송출중이지만 전국을 개국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자료-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의회에 대한 본기자의 질의와 답변내용 ,(근거 open.or.kr)

 

문제된 제9조, 제85조, 제86조  (공직선거법 법률 제15551호 일부개정 2018. 04. 06.  (로앤비 자료 인용))

 

질의  

 

수신처 : 의회의원/의회 사무국

청구내용 : 의원 선거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에 기재된 선거공약 사항
이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1 . 선거공약 항목별 세부내용
2 . 선거공약 항목별 세부이행 완료건
3 . 선거공약 미완료시 선거공약 항목별 세부 추진 현황과 달성(%)률
4 . 선거공약 항목 이행 불가능시 타당한 이유

청구 목적 : 의원님들의 선거공약 이행현황을 신문의 의원님들 개개인 섹션에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
사용처 : 땡큐굿뉴스(tgnews.co.kr)

청구자 : 땡큐굿뉴스 대표기자 이경진 010-4207-8000

 

 

경기도 의회 답변

 (1번 사항)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의원 공약리스트(책자) 공개
책자 수령함
(2~4번 사항) 선거공약 이행자료 부존재
※ 의원별 선거공약 관리 및 추진상황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위반사항(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2018. 11. 21.)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제12946호(공직자윤리법)] [[시행일 2015.3.31]]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본조제목개정 2014.2.13]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시행일 2016.11.30]]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4. 삭제 [2010.1.25]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10.1.25, 2011.7.28]1. 삭제 [2004.3.12]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10.1.25]④ 삭제 [2010.1.25]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2010.1.25]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4.30, 2002.3.7, 2010.1.25]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신설 2010.1.25][본조제목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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